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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일
2020-03-16 07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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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,347
비례대표에 국운걸려
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이란?
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여러 가지활동으로
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
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(음성. 화상. 동영상 포함)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,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*다만, 자동통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